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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,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

2021-12-07 1 Dailymotion

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,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7일)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,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,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해선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해당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대출 등으로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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