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 당장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데,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세에 도움을 줄까요? 아니면 오히려 반대일까요. <br />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,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 이에 따라 매도한 가격이 12억 아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고, 그 이상으로 팔아도 거래가 중 12억 이상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1주택 양도세 사례자<br />- "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