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,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50대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공사현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비로 쓴 카드대금을 낼 수 없게 되자 사채에 손을 댔고, 가까스로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탔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일용직 노동자 :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그 정도로까진 빚 독촉을 안 받았거든요. 제도가 없느냐고 관공서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….] <br /> <br />이처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'프리 워크아웃'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지은 /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: 코로나19로 여전히 실직이나 일감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런 개인 채무자분들이 원금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,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용대출과 정책서민 금융대출 등이 대상으로, 이미 유예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천6백억 원, 3만 6천 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개인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환 시기만 미뤄지는 것이어서 조치가 끝난 뒤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'질서 있는 정상화'를 준비한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72317060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