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불법 브로커 혐의’ 윤우진 구속…法 "혐의 소명" <br />증거 인멸·도주 우려도 구속 사유에 포함 <br />윤우진, ’윤석열 측근’ 윤대진 검사장 친형<br /><br /> <br />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세무 당국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1억 원대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윤우진 전 서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전 서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우진 / 전 용산세무서장 (지난 5월) : (A 씨가) 섭섭한 게 있었다면,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, 그래서 이제 내가 구태여 온 거고….] <br /> <br />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, 1년 반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현직 신분으로 해외로 도망갔다가 붙잡혀 송환됐는데도,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뇌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,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측근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를 봐줬다는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(2012년 인터뷰) : 네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. / 내가 이남석이한테 (윤우진에게)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….]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당시 실제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, 첫 검·경 수사 때 문제는 없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81712396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