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침 준비한 아버지 살해 '피해망상' 아들 징역형<br /><br />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5월 아침을 주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,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1심 선고 이후,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