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7월부터 연봉 외 2천만원 더 벌면 건보료 더<br /><br />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·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'소득월액 보험료'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,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,000만원 초과로 낮출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, 임대소득을 벌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