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’검찰총장 직무정지’ 취소 소송 선고 <br />법원,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며 ’각하’ <br />법원 "윤석열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정지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따질 실익이 없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선고 내용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져 징계 전 단계였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사라졌고, 당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직무정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밝힌 각하 이유를 보면 법무부 측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진 셈이라, 사실상 윤 후보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선고기일이 끝난 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도 함께 냈었는데,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, 징계사유도 인정된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12월에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징계 사유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,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, 그리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윤 후보는 직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01632360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