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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칼치기·운전 중 통화'…블랙박스 신고 가능해진다

2021-12-12 1 Dailymotion

'칼치기·운전 중 통화'…블랙박스 신고 가능해진다<br /><br />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항목에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,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,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,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최근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많은데,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%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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