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 괴롭힌다 착각해 이웃 각목 위협 40대 징역형<br /><br />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울산 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0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한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