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4억 수거책에 "피고도 피해자"…판사 말에 울분 터뜨린 유족 [목소리 사기, 7000억 시대]

2021-12-12 0 Dailymotion

“판사님이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.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버렸어요.” <br />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1200만원을 잃고 극단 선택을 한 고(故) 임모(40대·남)씨 유가족의 울분이다. 유가족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총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 전달책 A씨의 1심 재판에서 귀를 의심했다. 판사가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. 임씨는 가족들과 매년 여름휴가를 갔던 강원도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.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뇌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4억 전달했는데 몰랐다?…솜방망이 처벌 논란 <br />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과 시선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다. 총책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중간책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. 임씨의 유가족은 “전달책은 최소 20건 이상, 적어도 4억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다”며 “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건수와 금액을 전달할 때까지 (보이스피싱을)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전달책이 없으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. 총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, 엄벌을 내려야 한다”고 분통을 터뜨렸다. <br />   <br />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,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이 주로 적용된다.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다. 전달책 등 가담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. 가중처벌 요소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할 경우 등이 있다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 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. <br />  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1609?cloc=dailymotion</a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