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의전당·세종문화회관까지…공연장 '대관 갑질' 그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속 공연 업계 어려움은 여전하죠.<br /><br />그런데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국내 대표 공연장 5곳이 공연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거는 '대관 갑질'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공연장들은 뒤늦게 이를 시정하고, 감염병 관련 환불 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동안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실상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시설 내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형 공연장을 빌린 공연자들은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이상 이런 '대관 갑질'은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, 인터파크시어터, 샤롯데씨어터, 엘지아트센터 등 국내 5개 대표 공연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우선 공연자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전액까지 부과했던 위약금을 사용 개시일 9개월 전에 해지할 때는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연장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주지 않던 위약금도 지불하게 하고, '특별한 사정' 등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시설물에 발생한 손해는 대관자에게 모두 떠넘기던 규정도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고, 공연시설 외부 천재지변 사태 때도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,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문체부가 마련 중인 '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'에도 동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수정된 약관은 내년 1월 체결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