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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신도와 불륜·교회자금 유용' 목사, 실형 선고

2021-12-14 31 Dailymotion

'여신도와 불륜·교회자금 유용' 목사, 실형 선고<br /><br />여성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자금을 빼돌린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4년 6월 인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재직 당시, 유부녀 교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자금 1천6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4년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 목사직을 잃었고, 2018년 후임 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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