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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류 많은 종부세 고지서…더 내지 않으려

2021-12-14 2 Dailymotion

오류 많은 종부세 고지서…더 내지 않으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유난히 종부세 고지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렸는데요.<br /><br />억울하게 더 내는 일 없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건축된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.<br /><br />거주 기간 8년이 넘은 1주택자인데다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종부세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정정을 요구하자 세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달 말 이후 종부세가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적용 기준 등이 너무 자주 바뀐 탓이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(법이 자주 바뀌는데) 숙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세금 대상자를 충분히 사전에 분류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…"<br /><br />특히 재개발·재건축 주택 보유자나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고지액 오류가 잦아 세율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정정 요청은 15일까지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날짜를 넘겼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종부세를 낸 뒤에도 고충 신청을 하면 더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할 경우,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과소 신고된 부분에 대한 10% 혹은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부분으로 밝혀지게 되면 최대 40%의 가산세를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또,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납부해야 연체 시 붙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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