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유리로 된 욕실 샤워부스가 갑자기 깨졌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샤워를 하다 유리가 터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, 책임 소재가 모호해서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파트 거실에 딸린 화장실입니다. <br> <br>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. <br> <br>강화유리로 만든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머리를 말리던 박나윤 씨 몸에 쏟아진 파편입니다. <br> <br>[박나윤 / 경북 경산시] <br>"폭발 소리처럼 펑 하고 뭔가 터지면서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것처럼 하면서 온몸이 갑자기 따갑더라고요." <br> <br>손등이 찢어져 치료도 받았지만흉터는 남았습니다. <br> <br>6개월 뒤, 이번엔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> <br>[박나윤 / 경북 경산시] <br>"갑자기 또 그 폭발 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께서 꺄 하시면서. 저희 엄마는 완전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부스 안에 계시던 상황이어서훨씬 심하게 다치셨어요." <br><br>파편이 손목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쥐기 어렵지만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. <br><br>건설사 등이 2010년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겁니다. <br><br>건설업계에선 샤워부스용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도 깨지는 현상을 '자파'라고 합니다. <br><br>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이 불확실해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배병수 /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] <br>"유리에 불순물이 있다던가, 아니면 외부에서 조금 충격에는 강하지만 흠집이 간다든가. 제조한 상태에서 (하자가) 생겼는지, 이후에 생겼는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." <br><br>인터넷에도 샤워부스 '자파'를 겪었다는 피해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피해는 149건. <br> <br>책임지는 사람도, 보상방안도 없는 사고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