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약관 분쟁 56%가 온라인광고 대행 관련"<br /><br />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,077건 중 56.5%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'위약금 등 과다 청구'가 65%로 가장 많았고, '계약해지 거부' 35% 순이었는데,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이 51%를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조정원은 "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"며 "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