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금까지는 공수처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만 대상으로 확인됐었는데, 야당을 담당하는 저희 정치부 기자까지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언론 사찰 논란이, 정치권 사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채널A 정치부 기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등 야당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 수사과는 지난 8월 23일, 수사3부는 지난 10월 1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했습니다. <br> <br>수사3부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부서입니다. <br> <br>수사과는 공수처에 채용된 수사관이나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으로 범죄 정보 수집이나 내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 <br><br>김웅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첫 보도된 것은 지난 9월 2일로, 8월 조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병민 /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] <br>"공수처는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, 혐의사실은 무엇인지,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."<br> <br>지금까지 알려진 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0여 건으로 모두 법조 출입 기자들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"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"이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정치부 기자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이유에 대해서도 "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적법한 행위"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준희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정하니 기자 honeyjung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