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범죄 3단계 대응…선제적 신병 확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경찰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3단계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수사로 가해자의 신병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피해자와 접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스토킹의 위험성을 3단계로 나눠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행위가 한 차례만 있었다면 1단계인 '주의'.<br /><br />범행 횟수가 한 차례 이상이거나, 물리력 행사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2단계인 '위기' 단계로 판단합니다.<br /><br />최고 '심각' 3단계는 1, 2단계 요건에 해당하면서 가해자가 정신 병력이나 약물 중독 증상이 있거나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어겼을 때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심각 단계일 경우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고, 유치장 유치 처분이나 구속영장도 필수적으로 신청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위기 단계 때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위기 단계의 사건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,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증거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체포된 가해자가 풀려나기 전,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과 일시를 알려주고, 임시 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'민감사건 전담반'을 별도로 편성해,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·가족폭력 등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