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현재 수도권 6명·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지역 구분 없이 모두 4명으로 줄어든다.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~10시로 당겨진다.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’을 발표했다. 지난달 1일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(위드 코로나)은 멈췄다. 45일 만이다.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. <br /> <br />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“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”며 “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해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”라고 방역강화 이유를 밝혔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 못하고 '거리두기' <br /> 중대본은 우선 일상·생업과 밀접한 사적모임의 경우 4명만 허용키로 했다. 전국이 같다. ‘4인 규제’는 9월 5일 이후 처음이다. 당시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, 그 시간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했다. 비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4명이었다.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원래 수도권 10명·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했다.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6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·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하더니 이번엔 2·4명씩 더 줄인 것이다. <br /> <br /> 당초 정부는 12월 중순 위드 코로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. 2단계 땐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.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279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