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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무성도 '청탁금지법'만 적용...'용두사미'로 끝난 '가짜 수산업자' 로비 의혹 수사 / YTN

2021-12-16 0 Dailymotion

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렌터카들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렌터카 제공에 '대가성'은 없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는데 '용두사미'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,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. <br /> <br />현역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,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 등 렌터카 3대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,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차량 사용 횟수와 대여료 납입 명세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이 받은 렌터카 3대 가운데 국산 차 한 대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의원이 차량을 받아 쓴 게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역시 확인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계와 법조계, 언론계까지 연루된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'용두사미' 수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차량 제공이라는 혐의 사실만 확인했을 뿐, 수사의 핵심인 대가성 규명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,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의 정치·언론계 인사들 역시 대가성이 입증 되지 않아, 김영란법 위반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모두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제 차 대여부터 시작해 고급 골프채, 학자금 등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 모 총경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송치대상에서 제외됐고, <br /> <br />한우와 대게 선물을 받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액수 미달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, 언론 보도로 쏟아져 나온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, <br /> <br />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620030806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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