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페·식당서 미접종자는 혼밥만…방역패스 대상도 확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16일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을 앞두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카페나 식당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'혼밥'을 해야 하고 전시회나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모두 4명까지로 축소됩니다.<br /><br />특히 방역패스 대상인 식당, 카페에선 그간 사적 모임 인원 한도 내에 미접종자도 1명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 16일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먹거나, 포장·배달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시설별로 달라집니다.<br /><br />감염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과 콜라텍, 식당과 카페,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, 학원과 영화관과 공연장,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습니다. 예외는 입시학원 정도입니다.<br /><br /> "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)에만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."<br /><br />행사와 집회 허용 규모도 축소됩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한도가 99명에서 49명으로 줄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 있어도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돌잔치, 결혼, 장례식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<br /><br />수용 인원 300명을 넘는 축제, 스포츠대회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업 주주총회나 전시회, 국제회의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적용 방역수칙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은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