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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군사법원, 공군 고 이 중사 성추행 상관 징역 9년 선고 / YTN

2021-12-17 4 Dailymotion

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지난 10월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 형량이 줄어든 것은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,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만간 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, 국방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 10월 15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171347410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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