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온 남성…주거침입 무죄<br /><br />미성년 자녀의 허락을 받아 부모가 없는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이 부모와 사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A씨가 다른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, 대법원은 A씨의 출입이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,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