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2명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0년→13년<br /><br />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은 도주치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49살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충남 서산시 해미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, 자전거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두 가정에 큰 고통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"며 '형량이 너무 가볍다'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