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공무원 무죄…"구강 스프레이 영향 배제 못해"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붙잡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술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"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"면서 인후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