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자식에 짐될까" 병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<br /><br />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오늘(21일)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체 장애인인 A씨는 아내의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홀로 돌보기 힘들어지자, 더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슬하에 자식 1명을 두고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"면서 "다만, A씨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던 어려운 처지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