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동자들의 대모,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여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아들 전태일 열사의 영정 사진을 꼭 끌어안은 고 이소선 여사. <br /> <br />'못다 이룬 뜻을 이뤄달라'는 아들 전태일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노동 운동에 앞장섰습니다. <br /> <br />[고 이소선 여사 (전태일 열사 분신 40주년 노동자 대회) : 여러분들, 우리 모두 단결해서 투쟁합시다!] <br /> <br />그러던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, 이 여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, 신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41년 뒤,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의 집회 참석·연설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2·12 군사쿠데타, 5·18 민주화 운동을 전후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하는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전태삼 / 전태일 열사 동생·고 이소선 여사 아들 : 후세들에게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기고 다시는 이 땅에 군부가, 권력이 정의를,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(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)] <br /> <br />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정권에 탄압당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신 /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시민대표 : (전두환 군사 법정에서 이뤄진) 불법재판에 의한 숱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진실규명 작업이 완전하게 이뤄짐으로써 명예회복,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(진행돼야 합니다.)] <br /> <br />41년 만에 나온 고 이소선 여사의 무죄 판결.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 재심 청구된 다른 민주화 운동 인사 1명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고, 다른 2명은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11858065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