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문기 중징계 통보받아…"사망 관련성은 확인 안돼"<br /><br />어젯밤(21일)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, 공사 감사실은 어제(21일)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냈고,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처장은 지난 9월 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사 측은 "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