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실트론 인수' SK·최태원 회장에 과징금…고발은 피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린 혐의로,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총수의 지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.<br /><br />2017년 SK 주식회사가 반도체 소재 기업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최 회장의 '사익편취 의혹'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SK가 51%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잔여 지분이 30%가량 싼 가격에 시장에 나왔는데, SK는 20% 정도의 지분만을 추가로 인수하고 나머진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후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2,000억 원 가까이 상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SK가 이득이 될 주식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, 최 회장의 주식 인수를 도와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주총 특별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 주식을 더 살 필요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에 대해, 공정위는 이사회의 검토도 없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SK가 인수 당시 이미 기업 가치가 4년 안에 3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회사 기회 유용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총수의 직접 지시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SK는 관련 증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