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뛰자 공시가도 '껑충'…내년 보유세 부담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단독주택 24만호부터 내년 적용 공시가 공개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올라,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10.16%, 10.35%였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데, 2년째 두 자릿수로 오르는 겁니다.<br /><br />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7.36%로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단독주택 공시가 인상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.56%로 가장 높고 부산과 제주도 8%를 넘는 등 곳곳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의 땅값, 집값이 뛴 데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실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71.4%와 57.9%로, 올해 대비 각각 3%포인트와 2%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,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 60여 개 제도가 영향받습니다.<br /><br />새 공시가는 내년 7월과 9월, 재산세와 연말 종부세에 각각 반영되고 건강보험료도 11월분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 "공시가격 상승이 나타난 지역들은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, 1세대 1주택자가 급격하게 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…"<br /><br />이번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 인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차례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아파트의 경우, 지난해 19%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70% 급증한 현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