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앞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,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.<br />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.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"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"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이런 양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대전지법은 "양 씨의 범행이 참혹해 사회 곳곳에 있을 이런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다만 "양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, 과거 부모의 학대로 영향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앞서 검찰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