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중환자 병상에 들어가려면, 나중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> <br>근거 규정도 없고 법적효력이 없는 요구입니다. <br> <br>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뇌졸중 재활 치료 중이던 72살 김모 씨. <br> <br>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담병원 이송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. <br> <br>[김 씨 유족] <br>"4~5일이면 다른 데로 갈 줄 알았어요. 근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." <br> <br>확진 엿새째 병상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, 뜻밖의 설명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[병상 배정 담당자(지난 9일)] <br>"지금 연명치료를 그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." <br><br>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는 겁니다. <br><br>가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[김 씨 유족] <br>"'곧 돌아가실 거니까 생명을 포기해. 그거에 사인해. 우리 책임 없어.'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." <br> <br>이틀 뒤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할테니, 치료 가능한 병원에 보내달라고 다시 연락했지만,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<br>[병상 배정 담당자(지난 11일)] <br>"위출혈도 잡고 폐렴도 잡고, 모든 걸 다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와상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, 아예." <br> <br>[김 씨 유족] <br>"해열제만 들어가고 있어요, 지금. 좀 부탁드릴게요." <br> <br>[병상 배정 담당자] <br>"그나마 병원에 계신 분이니까 해열제라도 맞지, 그냥 119 구급차 안이나 집에서 이런 상태로 대기중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." <br><br>어머니는 확진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연명치료 중단 강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정기석 /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] <br>"(연명치료를) 즉석으로 결정한다든지, 적당히 결정한다든지.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생명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." <br> <br>중수본도 "구두로 연명치료 중단을 묻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, 동의서를 요구할 규정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은지 기자 eunji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