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는데, 과징금 수준이 낮고 검찰 고발 조치도 빠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 실트론의 지분 70.6%를 인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같은 해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.4%를 인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SK가 실트론의 전체 지분을 사들일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을 지원하며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SK는 실트론 기업가치가 1조 1천억 원에서 2020년엔 3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 회장은 지분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태원 / SK그룹 회장 (지난 15일) : (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?) 수고 많으십니다. (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?)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 끝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를 위법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SK가 사업기회를 양보하면서 최 회장은 2천억 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3년 만에 1,967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육성권 /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: 해당 이익이 사업 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 입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 원씩,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·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,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'솜방망이'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22323267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