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부동산 불법 투기 외국인들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실거주용이라고 신고했지만 임대를 하거나 투기목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 길이 열려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기도 화성 제부도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바닷가 주변에 지어진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허가거래를 받아 매입했습니다.<br /><br />단속반이 해당 주택을 찾아가 보니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주택가격이 급등하자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겁니다.<br /><br />중국동포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재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겁니다.<br /><br /> "한 달 일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없었던 거죠?"<br /><br /> "본인이 없었다고 하니까…"<br /><br />중국동포 C씨는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며 100%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,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역시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만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불법으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 "규제를 교묘히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투기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…"<br /><br />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31명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