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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…신용카드 추가공제

2021-12-23 1 Dailymotion

연말정산 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…신용카드 추가공제<br /><br />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올해부터 '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'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다음달 14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올해는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% 이상 늘어날 경우 해당분에 대해 10%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지고,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5%에서 5%포인트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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