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…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회사원들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받아 회사에 내느라 여간 번거롭지 않죠.<br /><br />앞으론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내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에선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도입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회사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냈는데, 국세청이 곧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.<br /><br />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한하는데, 이런 회사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많이 있습니다. 연말정산 기간에 분주하고 많은 서류 찾으려면 불편할 수 있는데,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% 이상 늘었다면, 그 이상의 증가분의 10%를 추가 공제해줍니다.<br /><br />연봉 7,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,500만 원 늘어난 3,500만 원의 카드를 썼다면 140만 원이 추가공제 대상인 겁니다.<br /><br />이 경우, 당초 카드 소득공제 263만 원을 더하면 403만 원이 공제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.<br /><br />연봉 7,000만 원의 원래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%포인트 늘어 최대 35%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,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.<br /><br />또 그간 PC로만 가능하던 영수증 사진 PDF 업로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