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모가 이혼해서, 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'조손 가정' 적지 않죠. <br> <br>그 동안은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그동안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A 씨 부부가 외손자를 맡아 키운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. <br> <br>이혼한 딸이 7개월 난 아이를 두고 떠난 겁니다. <br> <br>지난 2018년 A 씨 부부는 "손자가 우리를 친부모로 여긴다"며 법원에 자식으로 입양하는 걸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1, 2심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면 친엄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혼란이 온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가족질서보다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, 하급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친족관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합니다." <br> <br>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입니다. <br> <br>[황수철 / 가사전문 변호사] <br>"(앞으로 법원은)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대법관 3명은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면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수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