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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문서 위조' 윤석열 장모 1심 징역 1년...구속은 피해 / YTN

2021-12-23 0 Dailymotion

윤석열 장모 법원 출석…’사문서위조’ 1심 선고 <br />347억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…차명 매입 혐의도 <br />나이·건강 상태 등 고려…법정구속은 피해<br /><br /> <br />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, 최 씨 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며,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갈색 패딩 차림의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: (기자 :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?) ….]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2013년,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,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,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,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설립·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32217454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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