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죄가 될까요, 안 될까요?<br />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의 이름 등을 공개해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'배드파더스'의 대표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습니다.<br />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된 겁니다.<br /> 신상 공개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본 건데, 배드파더스 대표는 "아이의 생존권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냐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양육비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"고 밝힌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