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5살 학대해 혼수상태' 친모 동거남 징역 10년<br /><br />동거하는 여성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"A씨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