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, 탄핵 3주 만인 2017년 3월 31일 구속 <br />’국정농단’ 관련 직권남용·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<br />1심 재판부터 법원 출석 거부…별다른 대응 안 해 <br />2039년 출소 예정이었지만 형기 20% 채우고 사면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만기 출소한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,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2017년 3월 10일) : 주문.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. <br /> <br />2017년 3월 31일,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지 꼭 3주 만에 철창신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와 함께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고, 삼성·롯데 등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끌어모은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2017년 3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) : (어떤 점이 송구합니까? 뇌물 혐의 인정합니까?) ….]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,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였는데, 그사이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함께 심리한 파기환송심에선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 1월, 마침내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35억 원의 처벌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은 최서원 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,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34억5천만 원어치 국고 손실죄와 2억 원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·노태우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입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42200506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