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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30대 벌금 700만원

2021-12-25 0 Dailymotion

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30대 벌금 700만원<br /><br />같은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서른살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섞어 해치려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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