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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3월의 월급' 연말정산 한 달 앞...뭐가 달라지나? / YTN

2021-12-25 0 Dailymotion

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죠, 연말정산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에는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고, 소비가 늘었다면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5% 이상 많으면,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소득을 적게 잡아 전체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연봉이 7천만 원인데, 신용카드로 지난해 3천만 원, 올해는 3천500만 원을 썼다면, 원래 소득공제액은 263만 원이지만, 올해는 35만 원이 늘어난 298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5% 포인트가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료비나 교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소득과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정산은 그동안 개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,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해줍니다. <br /> <br />물론, 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면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는데,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내역을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지현 / 국세청 원천세과장 : 의료비 등 항목별로 삭제할 수도 있고, 개별 건별 확인 후 삭제도 가능합니다.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종이 기부금 영수증이나 안경·교복 구매 내역은 여전히 직접 확인해 회사에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고, 연말정산 자료를 점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60525363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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