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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 남편 도장 위조해 아동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

2021-12-27 0 Dailymotion

별거 남편 도장 위조해 아동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<br /><br />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던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 신고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인 위조와 위조사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2015년 남편 B씨와 양육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남편 명의 막도장을 만들고 생후 30개월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,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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