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이자 '팍스로비드' 긴급사용승인…먹는 치료제 100만4천명분 계약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먹는 약으로는 국내 첫 승인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정부는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은 확보했고, 추가로 40만 명분을 협의 중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7일 기준 우리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60만4천 명분입니다.<br /><br />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36만2천 명분과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 명분입니다.<br /><br />추가 협의 중인 물량 40만 명분까지 더하면 모두 100만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되고,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화이자사 팍스로비드에 대해 먼저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.<br /><br /> "긴급사용승인하는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경증이나 중등증의 성인과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환자입니다.<br /><br />알약 3정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5일간 먹는 방식으로, 증상 발현 5일 이내 빨리 복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델타 변이에 대해 복용 후 입원과 사망 비율이 88% 감소했고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임신부는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, 수유부는 수유 일시 중단과 함께 복용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, 중증의 간이나 신장 장애 환자는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데,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선 식약처가 긴급 사용승인을 검토 중으로, 효과성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