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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으로 ‘불법 택시’ 영업 적발…절반이 강력 전과

2021-12-2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가용이나 렌터카로 불법 택시 영업을 하는 차량을 속칭 '콜뛰기'라고 부릅니다. <br> <br>수도권에서 콜뛰기 일당이 대거 적발됐는데 상당수가 강력범죄 전과자이거나 수배자였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파트 단지로 검은색 차량이 들어옵니다. <br> <br>남성 2명이 타자 곧바로 출발합니다. <br> <br>마트 앞에서도 손님 2명이 차량에 탑승합니다. <br> <br>모두 허가도 없이 택시 영업을 해온 '콜뛰기' 차량들입니다. <br> <br>경기도 사법경찰단이 대리운전 회사로 위장한 불법 콜택시 업체를 검거한 건 지난 11월 20일. <br> <br>40대 사장이 지난 10월부터 기사 18명을 두고 불법 영업을 해왔습니다. <br> <br>업체 사장은 10km 이상 통신이 가능한 고성능 무전기로 손님을 소개해주고 기사 한 명당 하루에 1만 8천 원의 사납금을 받아 챙겼습니다. <br> <br>사장과 기사들이 이렇게 거둔 수익은 6천 7백만 원에 이릅니다. <br><br>흰색 승합차 앞에서 운전기사와 사법경찰단 사이에 실랑이가 벌어집니다. <br><br>[현장음] <br>"아, 안 도망가요. 아. (일단 내리시고.)" <br> <br>[현장음] <br>"저는 근데 일한 지가 별로 안돼서. (그런 부분이 아니라, 렌터카로 손님 태우고 한 게 불법이에요.)" <br> <br>사법경찰단은 잠복 수사 끝에 9명의 불법 콜택시 기사를 추가로 검거했습니다. <br> <br>상당수 기사들은 강력범죄 이력을 가진 전과자였습니다. <br> <br>[김영수 /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] <br>"피의자 28명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강도·절도 11건, 폭력·폭행 15건, 음주·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(확인됐습니다.)" <br> <br>이 가운데 1명은 강도와 절도, 폭력 등 16건의 범죄 이력과 함께 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 지명 수배된 피의자였습니다. <br> <br>사법경찰단은 불법 택시를 탔다가 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 보험처리도 할 수 없는 만큼 이용하지 말 것을 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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