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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사찰 논란 '통신영장'으로 확대...참고인 기자도 수사 / YTN

2021-12-27 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'사찰'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를 강제수사한 것으로 추가 파악되면서, 취재원을 뒷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'통신영장'을 발부받아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인데, 공수처가 해당 기자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통신영장은 특정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하는 통신자료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, 공수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, <br /> <br />내역에 나오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그중 하나가 기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 '황제조사'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뿐만 아니라,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, 이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강제수사부터 벌인 셈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 비밀이 담보돼야 할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물론 잘못이 있다면 기자 역시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,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비밀을 흘린 공무원을 처벌할 뿐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, 해당 기자는 엄연히 참고인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기존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, 갈수록 커지는 '사찰'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72233034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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