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조사 진전없자 기자 수사하고 지인 파헤쳐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편의를 봐준 '황제 조사' 의혹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자 세 명의 통화 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통화 일시와 시간 등 구체적인 통화내역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더 나아가 해당 기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엔 수사와 무관한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검찰에서 자료가 유출된 의혹 조사에 진전이 없자 기자를 수사하고 통화 상대방까지 뒤지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어서 적법성과 함께 언론자유 침해, 인권의식 부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