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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권익위 직원,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"

2021-12-28 0 Dailymotion

"권익위 직원,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"<br /><br />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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