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최근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며 송년모임 취소한 분들 많으실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체 예약은 환불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제주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로 숙박대여사업을 하는 심모 씨. <br> <br>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한 이후 연말에 잡혔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. <br> <br>[심모 씨 / 에어비앤비 호스트(집주인)] <br>"방이 크다 보니 4인 초과해서 묵으시는 분들이 주로 예약하는 집이거든요" <br> <br>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 강화 이후 예약 취소와 환불 규정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, 즉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취소 여부와 환불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집마다 환불규정이 달라 예약자들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을 제외하고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. <br> <br>그러다보니 내국인들이 피해를 봐도 구제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. <br> <br>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12월 숙박관련 분쟁 건수는 전달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. <br> <br>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기준까지 바꿨지만 '권고' 사항에 그쳐 현장에선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] <br>"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시 없던 소비자 공급자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없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한일웅 <br>영상편집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