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. <br /> <br />과거 윤 후보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윤우진 전 서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처분도 같이 내놨는데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검찰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에는 육류업자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지난 23일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∼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2015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으로, 재수사를 통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차례 반려하며 2년 동안 시간을 끌다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윤석열 후보와 윤우진 전 서장의 친형인 윤대진 검사장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 후보가 후배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의혹,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후보와 함께 윤대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91501591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